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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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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또한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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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건 이후인 2009년 10월 아동 성폭력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을 허용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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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 사건 이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2010년 7월 16일부터 10년이었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아울러 2011년 10월 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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