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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9일 화요일

조선의 소방관 2편

조선의 소방관 2편

조선의 소방관 2편

화재 예방교육에 힘쓴 덕분인지 이 후로 화재가 줄어들어 금화도감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지자, 앞서 1422년 2월에 설치되었던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으로 개편하여, 수성(修城)과 금화(禁火) 업무 외에 도로와 교량의 수축 등의 일도 맡게 하였다. 하지만 1460년(세조6년) 5월에 중앙 각 관청의 대폭적인 인원감축 및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할 때 수성금화도감은 폐지되어, 수성(修城)의 업무는 공조(工曹)로, 금화(禁火)의 업무는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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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481년(성종12년) 3월에 그동안 소방업무의 해이(解弛)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도둑질을 위한 방화가 많아지자, 같은 해 앞서 폐지하였던 수성금화도감이 부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격상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467년 12월 20일 불을 끄는 상근 소방대원으로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의미의 ‘멸화군’이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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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용어로는 금화(禁火)·구화(救火)·멸화(滅火)·비화(備火)가 있는데, 금화(禁火)는 오늘날의 소방(消防)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재의 예방·단속·소화 등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었고, 구화(救火)는 불로부터 인명·재산을 구하는 것이고, 멸화(滅火)는 불을 끄는 것, 비화(備火)는 화재에 대비하는 것을 뜻했다. 멸화군은 1431년 5월 13일 의정부, 육조, 한성부와 금화도감에서 진화 작업을 맡은 군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급수비자(汲水婢子:물을 길어나르는 여자종)를 함께 편성한 금화군이 그 시초이다. 소방(消防)의 소는 불을 끈다는 뜻이고 방은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이다. 금화군이 방(防)을 담당했다면 멸화군은 소(消)까지 맡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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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군은 화재 발생 시에 투입되는 예비조직의 임무를 맡았으나, 멸화군은 상설(常設)기구로 화재 감시 및 예방, 화재 발생 시 진압 임무 등 화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만약 불이 나면 멸화군은 급수비자(汲水婢子)가 길어온 물로 불을 끄거나,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불이 난 집을 철거하기도 했다. 정원은 50명이었고, 도끼20개와 쇠갈고리 15개, 삼끈으로 만든 동아줄 5개를 지급받았다.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관원의 인솔 아래 신속히 출동하여 불을 끄는 소방관이었다. 이후 1619년, 광해군 11년 때에는 정원 30명으로 축소되었다.

중종 38년(1543년) 1월 7일 밤, 세자가 머무는 동궁에 불이 났는데, 멸화군은 승화당을 허물어 불이 왕과 왕비가 기거하는 강녕전으로 번지는 걸 막았다. 제때 화재를 진압해서 종묘사직을 지켜낸 셈이다. 이후 멸화군은 몇 차례의 축소와 폐지가 반복되다가 1637년(인조15년)에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는 쓸데없는 관청이라 하여 폐지되고, 이에 따라 멸화군도 소멸하였다. 1723년 경종 3년에 관상감에서 서양식 소방기구인 수총기를 모방하여 화재 진압 도구를 만들자는 상소를 올리는 등 화재 대비에 노력하였으나, 체계적인 소방 조직 기구는 개항 후 서양의 소방기구와 소방장비가 도입될 때까지 다시 생기나지 않았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