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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통치의 완성은 법률의 완성이다.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법으로 ‘경국대전’이 만들어졌다. 법전에는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경국대전’은 보물 제152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선의 법률이 담겨져 있다.

‘경국대전’은 조선이 건국된 지 약 100년 후인 성종 때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그렇다고 ‘경국대전’이 100년에 걸쳐 계속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조선의 법전은 정도전이 만든 <조선경국전><경제문감>을 시작으로, 태종 때는 <속육전> 세종 때는<육전등록> 등 임금이 바뀌면서 법전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보완되었다. 그러다가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여러 법전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법전 편찬사업에 착수하였다. 역대 어느 임금보다 법전 편찬사업에 온 힘을 기울인 세조의 노력으로 ‘경국대전’은 그 뼈대를 잡아갔다.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자신의 정치적 약점 때문에 더욱 더 새로운 법전 편찬사업에 몰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세조는 ‘경국대전’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손자인 성종 때(1470년) 완성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독자적인 법전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경국대전’은 그 후 400년간 조선을 통치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았다.

‘경국대전’은 오늘날 적용해도 무방할 만큼 합리적인 법 조항들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의 경우 1차 판결은 관찰사가, 2차 판결은 오늘날 법무부 격인 형조,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임금과 대신들이 최종 판결을 하는 오늘날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은 구속을 하지 않았고, 곤장을 칠 때도 1회 3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했다. 또한 출산휴가와 동시에 남편에게도 15일 휴가를 주어 아내의 출산을 돕게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경국대전’에는 관리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매우 많다. 관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조선왕조의 기본 통치이념이 잘 반영된 것이다.

법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한다. ‘경국대전’은 최고 권력자인 임금이 지켜야 할 법부터 힘없는 한 명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까지 두루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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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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