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