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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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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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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출범 초기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200만 원을 수령하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수령하는 3년형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형이 폐지되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신청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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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내용(청년)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여기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지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학력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된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및 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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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에게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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