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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청약저축請約貯蓄

청약저축請約貯蓄

청약저축(請約貯蓄)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의 하나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됐으며, 이후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청약통장 중 하나로,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 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한편,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