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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초관인명ㅣ草菅人命

초관인명ㅣ草菅人命

초관인명ㅣ草菅人命

○ 풀을 베듯 사람을 죽인다

○ 草(풀 초) 菅(골풀 관) 人(사람 인) 命(목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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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을 베듯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으로, 생명을 하찮게 여겨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중국 한(漢)나라 때의 가의(賈誼)와 관련된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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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는 문제(文帝) 때 약관의 나이로 박사(博士)에 오르는 등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문제는 아들 가운데 유읍(劉揖)을 특별히 사랑하여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는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가의를 태부(太傅)로 삼아 유읍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문제는 유읍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기를 바랐는데, 이에 대하여 가의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올바른 덕성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夏)·은(殷)·주(周)의 3대가 오래 지속된 것은 그 태자(太子)를 잘 보좌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秦)나라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았으니, 사양(辭讓)과 예양(禮讓)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고발과 형벌이 계속되었습니다. 조고(趙高)를 호해(胡亥)의 태부로 삼아 형벌을 가르치게 하니, 그가 배운 것은 목을 베고 코를 자르는 형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게 삼족(三族)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해는 즉위하자마자 사람을 활로 쏘았으며, 충성스런 간언을 비방이라 하고, 깊이 생각한 계책을 요사스런 말이라 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마치 풀을 베는 일처럼 여겼습니다(其視殺人若艾草菅然). 이것이 어찌 호해의 성정이 본래 악해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이는 인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도리로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의가 지은 《신서(新書)》의 〈보부(保傅:태자를 보좌한다는 뜻)〉편과 《한서(漢書)》의 〈가의전〉에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초관인명은 사람의 목숨을 초개(草芥)처럼 여겨 함부로 살육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