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크라운드 펀딩은 그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P2P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주는 방식이다.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ZOPA.COM(조파닷컴)이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2007년 영국의 크라우드큐브(crowdcube.com)가 최초다. 그러다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Indiegogo)가 출현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당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 원(업체당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18년 4월에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그해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가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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