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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9일 토요일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2020년 12월 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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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의 예외를 허용했으며, 시행령에서는 그 사유를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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