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실胎室과 태항아리 3편
■ 태실(胎室)과 태항아리 3편
태실은 일반적으로는 태옹(胎甕)이라는 항아리에 태를 담아 안치하지만, 왕세자 등의 경우는 특별히 석실로 만들어 보관하였다.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일단 태(胎)를 백자항아리에 넣어 길한 방향에 안치한다. 그 후 길일을 택해 태를 무려 백 번이나 씻고 엽전 한 개를 작은 내항아리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태를 올려놓았다. 작은 내항아리를 기름종이와 비단으로 밀봉해 좀 더 큰 외항아리 속에 넣었다. 내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밑바닥과 공간을 솜이나 고운 흙으로 메웠다.
왕자나 공주 등이 태어나면 예조의 관중감(觀衆監)에서 태를 봉안할 장소를 물색하고, 선공감(繕工監)에서는 태를 봉송할 도로를 보수해 이송에 지장이 없게 했다. 당상관으로 안태사를 정해 봉송 책임을 맡게 하고, 배태관은 태를 봉송하는 도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게 했다. 그리고 상토관을 두어 태실이 길지(吉地) 인가를 재확인하게 했다. 조선왕조는 전국의 태실지(胎室地)를 1등지에서 3등지까지 분류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원손(元孫)은 1등지, 대군(大君)은 2등지, 옹주(翁主)는 3등지로 구분하여 태를 묻었다. 그 장소를 물색할 때에는 지관이 풍수설에 따라 세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왕으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았다.
원손(元孫, 元子)의 탄생은 단순히 왕실의 경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위계승 체계를 엄격하게 지켜오던 조선 왕실에서 종묘와 사직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전체의 안녕과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원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임금은 원자탄생 당일 즉시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들과 섬에 유배중인 죄인들을 방면하고, 관직을 박탈당한 이들을 재임용하기도 했다.
완벽하게 만반의 준비가 끝나면 고후토제(告后土祭), 태신안위제(胎神安慰祭), 사후토제(謝后土祭) 등의 제례를 치르고 태실지 주위에 금표를 세워 접근을 금하는 한편 채석, 벌목, 개간, 방목 등의 행위를 못하게 했다. 또한 태(胎)를 묻은 뒤 태실의 주인공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가봉(加封)이란 절차를 거쳐 새로운 석물과 외양을 갖추어 다시 손질하게 된다.
- 4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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