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통신요금 인가제
시장점유율 1위인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1위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막아 요금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국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통과됐다.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제동이 어려워져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상하기 쉬워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점유율 1위인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등을 막아 후발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되었다. 인가제하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인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1~2달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통신요금 인가제가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2020년 5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인가제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인가제가 폐지되는 대신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 유보신고제에서는 1위 통신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정부가 이 신규 요금제를 두고 소비자들의 이익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인가제 폐지 찬반논란
시장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등은 통신사업자들이 자유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돼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심의절차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인가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 규제가 폐지되어도 2, 3위 업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독과점이 아닌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인가제 폐지로 요금 인상 견제 수단이었던 요금 결정권을 이동통신 3사에 넘겨주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보신고제하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제동이 어려워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을 인상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또 독과점 시장이 해결되지 않은 현재 시장에서는 경쟁 활성화보다는 업계 1위가 요금을 인상하면 2, 3위가 따라 요금을 올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