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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요일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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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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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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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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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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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