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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요일

헌법상 국민의 의무

헌법상 국민의 의무

헌법상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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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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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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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하며, 국민의 6대 의무라 하면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진다. 이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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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