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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8일 월요일

홍살문 2편

■ 홍살문 2편

■ 홍살문 2편

홍살문은 대개 효행을 중심으로 포상의 형식으로 많이 주어졌으나, 조선에 들어와서는 의부(義夫)나 절부(節婦, 열녀) 등에게도 내려져 효행과 여성의 절개를 중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유교를 대중화시켜 유교 국가를 실현시키려는 조선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성리학이 향촌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서원(書院)이 많이 건립되고, 유명 서원에서는 선현(先賢)들의 위폐를 모시는 경우가 많아 홍살문을 세워 신성시하기도 했다.

효자나 열녀가 나오면 고을 원님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암행어사를 보내어 조사하고 내용이 합당하면 그들이 살던 마을 입구 또는 살던 집 앞에 그 행실을 널리 알리고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홍살문을 세우도록 하였다. 홍살문이 고을에 내려지면 웬만한 죄수는 방면되고 각종 세금도 면제되었다. 천민이 그 대상이라면 곡식과 옷감 등의 상이 내려졌고, 때로는 면천(免賤)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양반이라면 종6품의 관직까지도 내려졌는데, 종6품은 과거에서 진사시에 합격하고 대과에서 장원급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품계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대규모의 전쟁은 효자·충신·열녀들이 대량 발생하는 여건이 제공되었다. 오랜 전쟁으로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나라에서는 충신이나 효자, 열녀를 열심히 찾아내어 상을 줬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절개를 지키는 것이 성리학의 바탕이기 때문이었다. 열녀문이 많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광해군 초기에는 임진왜란 때 효자·충신·열녀들의 실제 행적을 모아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만들었다. 15~17세기에 효자로 포상 받은 자의 신분을 보면, 양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고 양인과 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명예뿐만 아니라 잡역을 면제받고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 열녀문을 받은 여성들은 대개 남편이 죽은 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재혼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열녀로 인정받기 힘들었다. 열녀로 인정받기 위해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거나, 약혼자가 죽어도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절(守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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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자 같은 양반이라도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가문이 있는가 하면 낮은 관리직을 얻어 양반 체면을 겨우 유지하는 집안도 있고, 몇 대째 벼슬을 못 해 평민보다 못한 양반과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양반 그리고 빈털터리에 가까운 양반도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나 딸이 죽어 집안에서 열녀가 나오면 더할 나위 없는 가문의 영광인데다가 몰락한 양반은 부귀영화를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집안사람들은 남편이 죽어 홀로 남은 여성에게 은근히 따라 죽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홍살문은 그러한 남성위주의 봉건적 발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여인들의 한과 피눈물이 서려있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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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