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1편
■ 황희 1편
황희(1363년~1452년)는 고려시대(공민왕12년)에서 조선시대(문종2년)에 걸쳐 관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인정하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名宰相)이다. 세종의 모든 업적은 황희라는 명재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만큼, 그는 명망 높고 관리들의 롤모델이 되는 모범적인 관리였다. 후대 벼슬아치들의 청렴을 강조할 때마다 황희의 이름이 어김없이 등장하며, 조선시대 청렴한 벼슬아치를 뽑아서 청백리로 지정하고 기릴 때에도 언제나 그의 이름이 맨 앞줄에 올랐다.
황희는 고려가 망할 징조가 뚜렷했던 혼란한 시기에 태어났고, 세종의 탁월한 정책들이 이룩되어 조선왕조의 기틀이 다져진 뒤에 죽었다. 조상의 고향은 남원(또는 장수)이었으나, 그는 개경에서 태어났다. 그가 성균관에서 학관(學官)으로 있을 때 고려가 망했는데, 그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달랠 길 없어 개경 언저리에 있는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성계가 유능한 그를 그대로 둘 리가 없었다. 그는 끝내 이성계의 끈질긴 간청을 물리치지 못해 뜻을 꺾고 벼슬에 올랐다.
황희는 조선왕실에 들어와서 세자를 가르치는 우정자(右正字)를 시작으로, 태종 때는 6조 판서를 두루 지냈다. 그에 대한 태종의 신임은 아주 두터웠다. 태종은 그에게 “이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소. 만약 누설된다면 경 아니면 내가 한 것이오.” 라고 하면서, 기밀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하루 이틀이라도 만나지 못하면 꼭 불러다가 둘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태종16년 11월, 황희에 대한 태종의 신임에 금이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자인 양녕대군이 점점 더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자, 태종은 황희를 불러 의논하였다. 황희는 “세자가 아직 젊어서 그러한즉 큰 허물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태종은 황희가 양녕대군을 두둔한 것으로 오해하여 좌천 시켜버렸다. 이후 태종18년에 판한성부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4개월 만에 양녕대군에 대한 폐위 논의가 일어났고, 황희는 이때 또 폐위를 반대하였다. 이에 다시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경기도 교하로 귀향 갔다가 다시 남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태종은 일찍부터 황희를 재상감으로 지목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세종이 등극하자 태종은 상왕이 되어 국정의 일부를 전담하였는데, 이때 세종에게 이르기를 “전날의 일은 어쩌다가 그릇된 것이다. 이 사람은 끝내 버릴 수 없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황희를 예조판서에 제수했다. 세종7년(1425년)에 대사헌을 지냈고, 이어서 이조판서를 걸쳐 우의정이 되었다. 세종 13년(1431년)에 영의정이 되었는데, 이후 세종 31년(1449년)에 사임할 때까지 영의정으로 재임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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