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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 월요일

◇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 "적법", 85만원 접대 받은 검사 면직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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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 "적법", 85만원 접대 받은 검사 면직은 "취소"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오 원장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오 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확정됐다.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오 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 있다.

그는 2020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같은 해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2심의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에서 다소 감형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