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즉,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전원 격리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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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Cohort)는 고대 로마 군대의 기본 편제인 라틴어 코호스(Cohors)에서 파생된 말로, 코호스는 360~800명(통상 500명) 규모로 구성된 군대 조직을 뜻하는 말이다. 이후 사회학에서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공통된 행동양식이나 특색을 공유하는 그룹을 뜻하는 말로 코호트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통계 용어로서는 ‘동일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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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는 보건의학 분야에서는 특정 질병 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인구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에 격리(Isolation)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코호트 격리는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 질환자가 나온 병원을 의료진들과 함께 폐쇄해 감염병의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로, 여기서 코호트 병원이란 이런 코호트 격리를 하는 병원을 가리킨다.

○ 역사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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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시기에는 감염병이 창궐하면 외딴 섬이나 지역에 환자들을 가두어 감염을 차단했다. 특히 14세기 중엽 페스트 창궐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제노아, 라구사 등 주요 항구는 페스트 유행 지역에서 온 모든 선박의 입항과 하선을 한 달간 금지하고 선상 격리했다. 이 기간은 점차 늘면서 40일이 되었는데, 영어로 검역을 뜻하는 쿼런틴(Quarantine)은 라틴어로 40을 뜻하는 콰드라긴타(Quadraginta)를 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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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코호트 격리가 내려지면 발병 병동의 환자를 모두 특정 집단(코호트)로 묶어 외부와 격리해 병의 확산을 막는다. 이에 환자와 의료진은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해당 병원이나 병동 밖으로의 이동이 금지된다. 또 외부인 역시 이곳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며, 의료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고글, N95 마스크, 방진복, 장갑, 덧신 등)를 갖추고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아울러 물품을 통한 감염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드나드는 물품의 이동 등도 엄격히 관리된다.

○ 국내 실시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될 당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그 상황이 심각해지자,대전 을지대병원과 대청병원 등 전국 9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거 발생하면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을 비롯해 3월까지 4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취해졌다. 특히 2020년 3월 7일에는 대구의 한 임대아파트(한마음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46명)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격리가 시행됐는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141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텐트폴 영화tentpole movie

텐트폴 영화tentpole movie

텐트폴 영화(tentpole movie)

유명 감독과 배우, 거대한 자본 투입을 통해 제작해 흥행이 확실한 상업 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영화사의 수익을 보장해 사업계획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텐트를 세울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둥을 뜻하는 텐트폴(tentpole)에서 나온 말로, 영화사의 한 해 현금 흐름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상업 영화를 뜻한다. 유명 감독과 배우를 기용하고, 대자본을 투입하여 흥행 공식에 맞춰 제작한다. 연휴‧방학 등 성수기에 개봉하는 가족 영화, 유명 프랜차이즈 시리즈물 등이 이에 속한다.

영화사는 텐트폴 영화를 통해 예측 불가능성이 특히 큰 영화산업의 위험요소를 상당 부분 개선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해당 영화사의 다른 개봉작에서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텐트폴 영화를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텐트폴 영화는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봉 초 극장으로부터 천 개 이상의 상영관을 편성 받는 일이 흔히 발생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흥행에만 치중된 텐트폴 영화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식 관련 용어

주식 관련 용어

주식 관련 용어

주식(株式)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만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매도·매수 :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 시가·종가 : 시가는 하루 중에서 주식거래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종가는 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시가총액 : 시가총액은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것이다.

· 호가 :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도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 상한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말한다.

· 하한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한다.

· 공시 :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손절매 :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 서킷브레이커 :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일컫는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 매매거래정지 :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 공매도 :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신규 상장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 홈트레이딩시스템(HTS) : 개인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예수금・증거금 : 예수금은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이며, 증거금은 주식을 사게 되면 매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시 최소한으로 있어야 하는 현금을 말한다.

· 미수금 : 미수금은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으로, 투자자가 당장 매수를 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용 거래처럼 총 투자금액의 일부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넣는 방식이다.

· 고가・저가 : 고가는 그날의 장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말하고, 저가는 그날의 장중에 가장 낮았던 가격을 말한다.

· 선물 :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선매후물(선매매, 후물건 인수도)의 거래방식이다. 즉,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 순환매 : 증시에서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하여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턴어라운드 : 기업내실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주가가 급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안겨주는 종목이다.

· 자전거래 : 동일한 투자자가 종목, 수량, 상대방, 가격 등을 미리 정해 두고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 블록딜 :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 마일스톤 징크스 : 주가지수가 특정 분기점 도달을 앞두고 주춤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 스캘핑 : 하루에도 수십,수백 번 이상 분·초 단위로 거래를 하며 단기 차익을 얻는 박리다매형 초단타 매매 기법

· 데이트레이딩 : 매수한 주식을 당일 매도하는 초단타 매매기법으로 당일 매매(當日賣買)라고도 한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

뱅크시Banksy

뱅크시Banksy

뱅크시(Banksy)

영국을 기반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그래피티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대표작 <풍선과 소녀> <꽃을 던지는 사람> 등을 선보이며 사회 풍자적이며 파격적인 주제의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을 기반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그래피티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분쟁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스텐실 기법을 활용해 건물 벽, 지하도, 담벼락, 물탱크 등에 거리 그래피티 작품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특유의 사회 풍자적이며 파격적인 주제의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3년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뱅크시는 1974년생 백인 남성이며 14살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낙서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풍선과 소녀> <꽃을 던지는 사람> 등이 있다. 2005년을 전후해서는 대영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그의 <풍선과 소녀>는 2002년 영국 런던 쇼디치 근교에 벽화로 처음 그려진 뒤 뱅크시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꾸준히 재생산됐다. 이 그림은 2018년 10월 영국 소더비 경매에 나와 104만 파운드(약 15억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 직후 액자 틀에 숨겨진 소형 분쇄 장치가 가동되면서 절반이 파쇄기에 잘린 듯 가늘게 잘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뱅크시가 고의로 행한 퍼포먼스로 확인됐으며, 이후 해당 그림의 제목은 <사랑은 쓰레기통에 있다>로 변경됐고, 뱅크시의 에이전시에 의해 작품으로 공인받았다.

이후 2020년 5월 뱅크시는 영국 사우샘프턴 종합병원 응급실 벽에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을 붙인 1m² 크기의 새 회화 작품을 남겼다. 흑백의 그림 속에는 한 소년이 슈퍼 히어로 인형 대신 마스크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는 간호사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담겼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뜻이 담긴 이 작품은 가을까지 전시되다가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기금 모금을 위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뱅크시는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해 다큐멘터리 영화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Exit Through The Gift Shop)>(2010)로 2010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데뷔했다. 이 영화는 2011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넷플릭스법Netflix法

넷플릭스법Netflix法

넷플릭스법(Netflix法)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돼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 넷플릭스법이라고 부른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된다.

○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대상 기업에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 해외 사업자들도 정부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 넷플릭스법 논란

넷플릭스법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로 대표되는 찬성 측은 그동안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품질 유지 책임을 지지 않아온 글로벌 CP들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글로벌 CP들로 대표되는 반대 측은 넷플릭스법이 이동통신사의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한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법에서 적용 대상을 총 1%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정부가 해당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안도 없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고, 외교 문제로 비화돼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세형趙世衡

조세형趙世衡

조세형(趙世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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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 저택만을 상대로 수억원대 금품을 털어 일부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 현대판 홍길동,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 조세형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유층과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1982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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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옥에 15년간 수감된 뒤 1998년 11월 출소했다. 그리고 출소 후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한 경비업체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학에서 범죄관련 특강을 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16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등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듯 했다. 하지만 2000년 11월 신앙간증 차 방문한 일본에서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돼 현지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본에서 복역하다 감형돼 2004년 3월 귀국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다시 주택 침입 절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후 조세형은 2009년 금은방 사건으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1년 12월의 1심 재판과 2012년 7월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

기피忌避, ablehnung

기피忌避, ablehnung

기피(忌避), ablehnung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법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신창원申昌源

신창원申昌源

신창원(申昌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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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탈옥했다가 2년 만에 검거되면서 희대의 탈옥수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199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검거되었으며,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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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은 1967년 전북 김제의 한 농가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1976년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하였다. 1982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하다가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경찰서에 붙잡혀 소년원에 송치됐으나 바로 풀려났다. 1983년 상경한 신창원은 음식점 배달원 등을 전전하다 1983년 절도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붙잡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4년 2월 다시 절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체포돼 징역 단기 10개월 장기 1년을 선고 받았고, 1985년 7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서울 용산서에 체포돼 3년간 김천교도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다. 1988년 7월 출소했으나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골목길에서 동료 4명과 함께 강도살인을 범한 죄로 그해 9월 무기형(강도치사)을 선고받았다. 신창원은 서울구치소를 거쳐 대구교도소와 전주, 대전, 청송, 청송 제2교도소 등을 옮겨 다니다가 1994년 11월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1997년 부산교도소 감방의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했으며, 이후 5차례에 걸쳐 경찰과 맞닥뜨리고도 유유히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 6개월 간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1999년 가스레인지 수리 기사의 신고로, 그해 7월 전남 순천에서 검거되었다. 당시 신창원의 검거 과정에서 그가 입었던 티셔츠가 유행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신창원은 2011년 자신의 독방에서 고무장갑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회복 후에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2012년에는 신창원의 옥중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담>이 개봉되기도 했다.

특례시特例市

특례시特例市

특례시(特例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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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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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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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2018년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로 명시했으나, 2017년 7월 2일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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