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執行猶豫)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 :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

- 집행유예의 취소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