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계급警察 階級
경찰의 계급(警察 階級)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총 11개로 치안총감(治安總監)-치안정감(治安正監)-치안감(治安監)-경무관(警務官)-총경(總警)-경정(警正)-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이 있다. 그리고 이 계급은 크게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총감의 3단계로 구분된다.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다.
"구체적으로 순경(巡警) – 경장(警長) – 경사(警査) 등 비간부와 경위(警衛) – 경감(警監) – 경정(警正) – 총경(總警) – 경무관(警務官) – 치안감(治安監) – 치안정감(治安正監) – 치안총감(治安總監, 경찰청장) 등 간부로 나눠진다. 간부 직급이 8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비간부는 3단계에 불과하다. 또 인원비율을 보면 비간부가 전체 86.3%에 달하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396명을 포함한 간부는 13.7%에 불과하다. 경무관 이상은 군으로 따지면 장군(將軍)에 해당된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며, 행정안전부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 국회 본회의 보고 →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 송부 → 행정안전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 최종 임명에 이르게 된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한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