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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요일

경찰의 계급警察 階級

경찰의 계급警察 階級

경찰의 계급(警察 階級)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총 11개로 치안총감(治安總監)-치안정감(治安正監)-치안감(治安監)-경무관(警務官)-총경(總警)-경정(警正)-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이 있다. 그리고 이 계급은 크게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총감의 3단계로 구분된다.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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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순경(巡警) – 경장(警長) – 경사(警査) 등 비간부와 경위(警衛) – 경감(警監) – 경정(警正) – 총경(總警) – 경무관(警務官) – 치안감(治安監) – 치안정감(治安正監) – 치안총감(治安總監, 경찰청장) 등 간부로 나눠진다. 간부 직급이 8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비간부는 3단계에 불과하다. 또 인원비율을 보면 비간부가 전체 86.3%에 달하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396명을 포함한 간부는 13.7%에 불과하다. 경무관 이상은 군으로 따지면 장군(將軍)에 해당된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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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며, 행정안전부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 국회 본회의 보고 →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 송부 → 행정안전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 최종 임명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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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한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