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happy balloon
해피벌룬(happy balloon)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흡입하기 위한 용도로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충전한 것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10여 초 지속된다. 또 일시적 안면근육 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웃음가스라고도 불린다.
아산화질소는 원래 치과 진료 등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거나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사용돼 왔다.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으로 인해 술집과 클럽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대학 축제에서도 판매된 바 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단시간에 과용할 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호흡 곤란,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2차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노출 시에는 비타민 B1·B2 결핍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의 일반 판매와 관련된 국내 규제가 없었고, 해피벌룬이 유통되는 업장에서는 흡입량을 규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그러다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사용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