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5일 토요일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방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한시 지원(4개월간)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 지급 형식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는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전자화폐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종이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차체에서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