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5일 토요일

기초연금基礎年金

기초연금基礎年金

기초연금(基礎年金)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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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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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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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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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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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한다. 한편, 아래의 식에서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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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부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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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액 고려 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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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한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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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감액은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 단위로 감액한다. 다만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이다.

● 기초연금, 시기에 따른 변화

○ 2019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 원 → 2021년 하위 70% 3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가구도 2018년 209만 6000원에서 2019년 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2020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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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 5000명의 월 연금액이 25만 원(기본액)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며, 월 30만 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2019년 25만 3750원보다 1010원 인상된 25만 476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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