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5일 토요일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 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연 2.25~3.15%이다.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도 일반 대출 상품보다 낮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gap) 투자에 활용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아 구입한 집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이후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을 2017년 8월 28일부터 도입하였다.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 대출 금리에 6, 7%포인트를 가산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