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 CB(Convertible Bond)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이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된다. 이때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 원이었다고 하자. 만약 향후 1년 동안 A사 주가가 1만 원에 못 미치게 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 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다.
",이처럼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전환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 당시 확정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후 전환사채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한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 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환사채의 종류
전환사채는 제3자 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부전환사채, 담보부전환사채, 무보증전환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전환 정도에 따라 회사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액전환사채와 액면금액의 일정 부분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전환사채가 있다.
또 사모(私募)전환사채와 공모(公募)전환사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한편, 사모전환사채는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모집하는 전환사채이다. 또 사모사채는 발행할 때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인수 주선기관도 필요하지 않다. 특히 사모전환사채의 경우 재벌 총수의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지분을 몰아줄 수 있어 재벌들의 재산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