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1일 일요일

간택 1편

■ 간택 1편

■ 간택 1편

간택(揀擇)이란 글자 그대로 ‘가려서 뽑는다’는 말로 많은 인물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는 뜻이다. 왕실에서 왕이나 세자의 혼인을 치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혼인후보자들을 궐내에 모아놓고 왕 이하 왕족 및 궁인들이 직접 보고 적격자를 뽑는 공식적인 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참가자들이 모여 최종 합격자를 뽑는 공개오디션인 셈이다.

조선건국 초까지만 해도 간택제도는 없었고, 비빈(妃嬪)을 구할 경우에는 상궁을, 부마(駙馬)의 경우에는 감찰로 하여금 각각 예정된 처녀와 동남(童男)의 집으로 가서 혼인의 뜻을 전하고 당사자를 살펴 결정하게 하는 중매혼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간택제도는 태종 때 부마선택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 간택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다.

조선 초 태종이 이속이란 사람과 사돈을 맺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바둑을 두던 이속이 일부러 바둑을 끝까지 두고 사절을 만나, ‘짚신 짜는 데는 지푸라기가 제격’ 이라고 말함으로써 태종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왕실과 결혼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이에 태종은 왕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크게 노하여 이속의 집을 몰수하고, 이속의 아들에게 금혼령을 내렸다. 이후 국혼(國婚)에는 후보자의 단자(單子:名單)를 받아 직접 간택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로 정하였다. 정통성에 컴플렉스를 가진 조선 왕실은 간택제도를 통해, 국법에 명시한대로 체계적으로 정비된 절차에 따라 왕비를 선택하게 되었다.

간택 절차에 의해 비나 빈이 되는 경우는 왕비나 세자빈 정도였고, 후궁들이 간택의 절차에 의해 궁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는 경우 후사를 보기 위해 간택의 절차에 따라 후궁을 뽑기도 하였다. 이렇게 뽑혀 들어온 후궁의 경우는 대부분 처음부터 종2품 이상의 높은 품계를 받았고, 이들이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경우는 세자의 어머니로서 특별대우와 함께 궁호(宮號)를 따로 받기도 하였다.

왕비 간택은 일반 사가(私家)로 치면 의혼(議婚) 즉, 중매를 넣어 혼인을 의논하는 절차였다. 왕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의 혼인은 양가의 부모가 모두 혼담에 간여할 수 있었지만, 왕실의 혼인은 왕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왕비를 간택할 때에는 국왕의 나이에 관계없이 15세 전후 처녀(세자빈 간택의 경우는 나이가 좀 더 어려진다) 들의 혼인을 금하는 금혼령을 전국에 반포하여 처녀들의 결혼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금혼령의 대상은 사대부가(士大夫家)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사대부가문 중에서도 당대의 명문가문에 한정되었다. 금혼령이 내려져 있는 기간에는 양반 뿐 아니라 서민도 결혼할 수 없었다.

-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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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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