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쌈과 습첩 1편
■ 보쌈과 습첩 1편
조선 초기까지는 재혼이 금지되지 않아서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전 남편이 재혼 한 후 가능). 성종 이후에는 재가가 금지되어, 조선시대는 원칙적으로 여성의 재혼은 불가했다. 이런 사회에서 과부와 홀아비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음성적인 방법을 열어두었는데 그것이 보쌈과 습첩이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도 간혹 행해졌던 보쌈은 재혼의 한 방법이었다. 남자들이 과부를 보에 싸서 데려온다 하여 붙여진 ‘보쌈’은 일종의 약탈혼(掠奪婚)으로, 과부보쌈 혹은 과부 업어가기라고 하였다. 말 그대로 과부를 납치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과부를 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통 젊어서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나 딸을 추문(醜聞)없이 재가시키는 방법으로, 먼저 적당한 사람을 알아본 뒤 직접 부탁을 하는 경우와 혼자 된 여자 쪽에서 버선을 빨랫줄에 걸어놓아 보쌈의사를 넌지시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
보쌈을 해가는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날짜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날은 일부러 대문 혹은 방문 고리를 잠그지 않고 알면서도 보쌈을 당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과부 본인이나 과부의 부모들과 은밀한 사전 약속 후에 보쌈해가는 방식도 있었지만, 합의 없이 보쌈하여 약탈해가는 방식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은밀히 과부와 정을 통해오다가 혼인을 하기 위하여 보쌈의 형식을 빌어 주변의 이목을 속이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보쌈을 할 때는 사전에 과부의 거처를 탐지해두었다가 밤중에 침입하여 보쌈한 뒤 억지로 정을 통하여 배우자로 삼았다. 이럴 때 가끔 가족들과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반대로 여자 집에서 외간남자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강제로 동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남편을 둘 이상 섬겨야 할 팔자를 타고 난 딸을 위하여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행하던 것으로, 양반집에서 비밀리에 외간남자또는 가노(家奴)를 납치해서 처녀와 동침시킨 후 함구령을 내린 채 풀어주거나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처녀를 위한 보쌈은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과부 재가금지제도 때문에 생겨난 궁여지책과 같은 것이었다. 보쌈한 총각과 동침하면 그 처녀는 과부가 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과부의 액운을 면하게 되었다고 믿었으며, 다른 곳으로 안심하고 시집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2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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