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유향소留鄕所와 경재소京在所

■ 유향소留鄕所와 경재소京在所

■ 유향소(留鄕所)와 경재소(京在所)

조선은 중앙집권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앙은 물론 지방 정치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서로 보좌하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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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는 부·목·군·현으로 나누었다. 도에는 관찰사, 부에는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현감) 등 수령(守令)을 파견하여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들 수령을 파견할 때는 ‘상피제(相避制)’ 라 하여 자신의 출신지에는 파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물론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지방 세력화되는 것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새로 파견된 수령은 그 지역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으므로, 수령을 보좌하기 위해 유향소라는 지방자치 기구가 생겨났다. 이것은 그 지역 양반들의 모임으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도 하지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령이나 향리(육방)들을 감찰하며 고을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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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 초 중앙집권적 체제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이 주축이 되는 향촌질서를 도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자율조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유향소 조직을 통해 향론(鄕論)을 만들고, 자기들의 세력기반을 유지하여 향촌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한 경재소(京在所)란 기구도 생겨났다. 요즘으로 치면 ‘경상남도청 서울사무소’ 라고나 할까. 경재소는 중앙과 지방의 일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 민원을 왕실에 직접 고하고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경재소로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 양반들이 토착 세력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지방 수령이 지나치게 권한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 중앙에 보고하기도 했다.

유향소가 경재소에 의해 그 권한을 통제받고 장악되자, 유향소의 양반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점차 관권에 타협·순종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령의 불법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고, 수령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향소의 임원을 수령이 임명하게 됨으로써 조선 초기에 수령을 견제하던 유향소가 조선 후기에는 단지 수령의 보좌역으로 격하되게 되었다.

성종 대 이후에는 경재소마저 원래 설치 의도와는 달리 유향소와 결탁하여 공권력을 침해하는 등 작폐를 자행하게 된다. 그 후 경재소는 왜란을 거치면서 불법부패로 백해무익함이 거론되다가 선조 36년 정월에 혁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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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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