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1일 일요일

극한직업 조선의 왕비 2편

■ 극한직업 조선의 왕비 2편

■ 극한직업 조선의 왕비 2편

왕비의 또 다른 중요 역할은 왕과 함께 종묘를 받들고 후손을 이어가는 일이었다. 종묘를 받드는 것은 양반가 종부의 봉제사(奉祭祀)와 같다. 이는 왕의 적처(嫡妻)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후궁들이 대신할 수 없었다. 왕비가 일찍 사망할 경우,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왕과 함께 종묘를 받들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왕은 현비(賢妃)를 세워 종묘를 받들고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내용이 왕비들의 교지에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왕비가 적자를 낳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였으나, 이는 종묘를 받드는 것만큼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후궁이 낳은 아들도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어도 대비의 위치는 후궁이 아닌 왕비가 차지하였다. 말하자면 후궁의 아들을 왕비의 아들로 삼게 되는 것이다. 조선 왕비의 절대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직무와 권한 외에 왕비는 대비로서 왕위계승자 지명권,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垂簾聽政) 등의 권한도 가진다. 특히 다음 왕을 지명할 수 있는 대비로서의 권한은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또 다른 특혜는 부모에 대한 관직 수여, 출산 시 산실청이 마련되는 것, 죽음에 대한 특별한 장례절차, 종묘에의 입실,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璿源錄)』에 기록, 『열성왕비세보(列聖王妃世譜)』에 기록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처럼 왕비에 대한 권한 부여와 특혜가 많았던 것은 왕비가 왕의 짝으로서 존귀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왕은 태어나는 존재지만, 왕비는 다른 집안에서 왕실로 들어와 왕비로 만들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더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왕실의 후사를 이어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왕실의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 왕이 후궁을 두는 것도 인정해야 해야 함은 물론, 왕이 후궁에게 마음을 뺏기면 가슴앓이도 심했을 것이다. 성종과 폐비 윤씨와의 갈등에도 성종이 후궁을 총애하는 것에 대한 폐비 윤씨의 시기와 질투가 큰 몫을 했다. 왕비 집안에 대한 정치적 견제도 심했다. 태종이 부인인 원경왕후의 동생들을 처형한 사례나, 세종의 장인이자 며느리 소헌왕후의 부친인 심온을 처형한 것과 같이 왕비가 된 순간 친정가족들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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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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