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1일 일요일

양반兩班 2편

■ 양반兩班 2편

■ 양반(兩班) 2편

조선은 원칙적으로 서얼과 재가한 부인의 자제, 그리고 노비 등의 천인(賤人: 천민 계급)을 제외하고 모든 양인(良人:평민)에게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므로 양반이 될 자격은 모든 양인들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양인들은 과거를 위해 공부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주 및 관료 가문의 자제들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양반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리인 동시에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지주계급을 대표하였다. 양반 신분을 보장하는 근거는 가문이었으므로 조상들에 대한 예우를 대단히 중시하였고, 씨족의 역사인 족보를 기록하여 가문의 기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족보를 양반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로, 족보는 양반의 전유물이 아니라 글을 아는 평민이라면 그 누구나 만들 수 있었다.

조선의 법궁(法宮) 경복궁의 법전(法殿)인 근정전 앞마당을 조정(朝廷)이라 부르고, 국왕이 신하의 하례(賀禮)를 받는 등 공식적인 국왕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근정전 앞 조정의 양쪽에는 신하들이 직위에 따라 서는 위치를 알려주는 네모난 기둥모양의 품계석이 1품부터 9품까지 동서 양쪽으로 줄지어 있으며, 동쪽은 문신, 서쪽은 무신이 서는 자리이다. 임금과 신하들이 공식 행사를 치를 때 신하들이 벼슬에 따라 정렬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품계석이 남아 있는 궁궐 내 법전으로는 근정전, 인정전, 명정전, 중화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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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궁궐의 품계석은 정조 때부터 궁내에 군신 들 간의 질서가 문란한 것을 보고 정조의 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아마 그전에는 품계석이 없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품계석은 정일품(正一品), 종일품(從一品), 정이품(正二品),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으로 나가다가 종(從)의 경우, 종1품, 종2품, 종3품만 正의 품계 뒤에 위치하고 종4품 이하부터는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왕을 대면하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9품까지니까 한 줄에 12인씩의 문무반이 정렬하였던 것이다. 어좌(御座)에 가까울수록 품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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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의 각 품계(品階)는 대부분 다시 둘로 나뉘는데, 정삼품의 경우에 통정대부(統政大夫)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나뉜다. 그래서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堂上官), 정삼품 통훈대부 이하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한다. 당상관은 임금이 계신 건물에 오를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당하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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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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