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 과거제도 2편
■ 교육과 과거제도 2편
과거 시험은 크게 문관을 뽑는 문과(33명), 무관을 뽑는 무과(28명), 기술관을 뽑는 잡과로 나뉘어 있었는데, 고급 관료가 되어 출세하기 위해서는 문과를 보아야 했다. 시험 시기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별시, 증광시·알성시가 있었다. 조선시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제상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법제적으로나 가능할 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고 모반죄와 강상죄와 같은 중죄인의 자손 및 범죄를 저질러 영구히 서용되지 못하는 자, 재가했거나 실행(失行)한 부녀자의 자손, 서얼 등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다.
문과 시험은 소과(小科)와 대과(大科)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소과는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알아보는 생원과와 시와 산문 등 문장력을 시험하는 진사과로 나뉘었다. 소과는 각각 자기 고향에서 한 번(초시), 초시 합격자들을 한양으로 불러서 보는 공개 시험(복시)까지 2번의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가렸다. 소과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합격증을 받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균관에 입학해서 대과를 준비할 수 있었다. 우리가 김생원, 최진사, 박초시 등의 호칭을 쓰는 것은 생원과에 합격하면 김생원, 진사과에 합격하면 최진사, 그 중에서도 초시에만 합격한 사람을 박초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과는 모두 3번의 시험을 치르는데, 초시와 복시를 거쳐 최종 합격자 33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 전시(殿試)는 임금님 앞에서 합격자 33명의 순위를 매기는 시험으로, 임금님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바로 여기에서 1등을 하는 것을 장원급제(壯元及第) 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평생을 걸었지만 그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만큼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남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을 치렀고, 초시에서는 서울과 각 도의 병영에서 200명을, 복시에서는 서울의 병조에서 행하되 28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들을 선달(先達)이라 하였다. 시험과목은 궁술(弓術)·기창(騎槍)·격구(擊毬) 등의 무술과 병서(兵書)·유교경전에 대한 강경시험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문·무를 동시에 시험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과도 최종시험이 끝난 후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으로 되었다.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문무과 모두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를 주었다.
잡과에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등의 4종류가 있었다. 역과는 조선의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역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역과에는 한어(漢語)·몽고어(蒙古語)·여진어(女眞語)·왜어(倭語) 등의 4과가 있었다. 의과는 의무관을 선발하는 것이고, 음양과는 천문·풍수지리를 담당하는 자를 뽑는 시험이었다. 율과는 법률전문가를 뽑는 것이었다. 잡과에는 초시와 복시만 있고 전시는 없었다. 양반의 서자나 중인들이 주로 응시하였다.
- 3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