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애민愛民을 실천한 세종대왕 2편

■ 애민愛民을 실천한 세종대왕 2편

■ 애민愛民을 실천한 세종대왕 2편

세종은 여성 건강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여자환자들이 남자의사의 진찰을 꺼려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의녀제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지역별로 여성 관리를 선발해 제생원(의료기관)에서 가르친 후, 부녀자를 치료하게 하라.』

‘세종실록’ 1423년(세종 5) 12월 4일

세종은 버려진 아이들의 입양을 자유로이 허락하고 아이를 버린 자를 찾아 고발하면 포상하게 했다. 『아이들에게는 겨울철에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제생원에서 항상 관찰하게 하라.』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6월 22일

세종은 장애인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까지 창출하여 일시적이 아닌 원천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행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는 노비와 쌀 등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세종 본인도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너무 많은 독서를 해서 세종 후반기에는 앞을 거의 못 볼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관현악기를 다루는 시각장애인 중 천인인 자는 재주를 시험하여 채용하라.』 ‘세종실록’ 1434년(세종 16) 11월 24일

세종의 애민의 세심함은 결혼 지원정책에서도 보인다.

『가난하여 시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사람은, 친족에게 함께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게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하라.』 ‘세종실록’ 1435년(세종17) 9월 29일

세종의 애민은 범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종은 지금으로 말하면 삼심제인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여 비록 사형수라 할지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였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세 차례에 걸쳐 정확히 조사해 아뢰게 하여라. 이는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겨,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이다.』 ‘세종실록’ 1421년(세종3) 12월 22일

세종 초기 계속되는 흉년으로 재정이 기울자, 세종이 선택한 특단의 조치는 왕 가족의 재산 축소였다. 수양대군을 포함한 대군들의 토지를 50결씩 줄이고 대군(왕의 적자) 최대 250결, 여러 군(왕의 서자) 최대 180결, 자손들의 과전을 법적으로 제한했다.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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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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