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에도 이혼을 할 수 있었을까 2편
■ 조선시대에도 이혼을 할 수 있었을까 2편
조선시대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처가의 식구를 때리거나 장모와 간통을 했을 때, 남편에게 맞았을 때 등이다. 하지만, 맞았을 때도 뼈가 부러지는 중상 이상이어야 하고 더구나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는 아내가 남편을 때렸을 때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상처여부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차별적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여성들에게 이혼의 권리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 설령, 이혼이 허락된다 해도 여성들은 선뜻 이혼할 수도 없었다. 재혼이 불가능했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혼이나 소박을 당하지 않도록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여성들은(대부분 이혼을 당한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자식은 부계에 속하니 무조건 남편에게 빼앗긴다. 조선 초기까지는 재가가 금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남편이 재혼을 하고 난 뒤 해야 했다. 성종이후에는 재가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허용되지 않았다. ‘어우동’은 시집에서 쫓겨난 뒤 스스로 창기라 자처하며 성적인 자유를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그러면, 소박당한 여자의 삶은 어땠을까?
시집이 상류층이면 안살림을 도맡는 것으로 아내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같은 집에서 첩과 함께 살거나 친정집에 돌아와 평생 ‘소박데기’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습첩(拾妾)이라 하여 소박당한 여자가 새벽에 성황당 길에 서 있으면 처음 여성을 발견한 남성이 거두어 살 의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든 따라가 그와 운명을 같이 해야 했다.
남성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조선시대 여인의 삶이었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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