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사 2편
■ 내수사 2편
내수사에 딸린 경공장(京工匠:관아에 소속된 장인)은 옹장(甕匠)·야장(冶匠)을 비롯하여 32명이 있었고, 이들은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다. 내수사 장리(長利: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는 왕실재정의 중요원천으로 국초부터 성행했다.
5할의 높은 이자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국초부터 폐단이 지적되었으며, 이후 1444년(세종 26년) 내수사 장리는 일단 혁파되었다가 1445년에 다시 설치되어 1482년(성종 13)년을 전후하여 1530년(중종 25년) 혁파될 때까지 그 폐해를 거듭했다.
조선시대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 노비였는데,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비해 세금을 경감시키거나 소작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 이에 따라 지주나 무거운 세금 관리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은 너나없이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기를 원했다. 더 나아가 아예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고 스스로 소작농이 되어 싼 세금을 내며 이런 저런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왕은 내수사의 자금으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토지나 노비를 하사하기도 하고, 신료에게 사적으로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 개인적으로 불사(佛事)를 일으키거나 국가의 재난에 내수사 자금을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노년(老年)의 대비들이 사찰 중창(重創)이나 거액의 시주를 할 경우 뒷돈을 대주기도 하였다. 비자금을 갖고 있기는 왕비나 대비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전기까지의 상속 관행은 아들, 딸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였으므로, 명문대가 출신의 왕비나 대비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예산 배당 이외에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 이런 자금을 자기 주변의 상궁이나 내시를 비롯하여 출가한 자식들, 친정식구, 대신들의 부인들에게 사용하여 명실상부한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였다.
왕의 조세권이 사라진 현대의 다른 군주국가나 입헌군주제국가에서도 왕실 소유의 사적 재산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왕실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은 적(1993년까지)은 있으나, 현재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되지는 않는다.(공개된 왕실재산만 3억 2000만 파운드이상) 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왕실은 세금을 통해 운영되지 않고 왕실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제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 내수사의 재산은 모두 조선총독부에 귀속되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일제에게 하사받은 토지(해방이후 국가에 귀속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음)를 소송을 통해서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선왕조 후손들에 의한 내수사 재산 회복 움직임이나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