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1일 일요일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2편

■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2편

■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2편

사관(史官)은 임금 앞에서 경서(經書:유교의 경전과 사서오경)를 강의하는 경연(經筵), 정2품 이상의 관리들이 하는 중신회의(重臣會議), 모든 문·무 관리들이 하는 백관회의(百官會議) 등에 참석하여 그 회의 내용을 기록(記錄)하였다. 사관(史官)의 기록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없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하여, 임금과 백관(百官)들의 언행(言行)과 정치적(政治的)인 시시비비(是是非非) 그 외 국가적인 사건·사고와 백성들의 생활 등을 직필(直筆)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관은 다양한 지식과 글을 잘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거짓 없이 그대로 기록직필(直筆)해야 하기에 권력 앞에 맞서는 용기도 필요했다. 그래서 사관들은 여러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관리들 중에서 가장 청렴결백하였다. 이들은 당하관(정7품, 정8품, 정9품)으로 비록 직위(職位)는 낮았으나, 국왕의 측근에서 근무하였기에 과거급제자 중 문벌(門閥)이 좋은 사람을 임명하였다.

1417년(태종 17년) 이전에는 추천받은 인물을 이조(吏曹)에서 계문(啓聞:국왕에게 아룀)하여 제수(除授:임금이 벼슬을 내림)하였지만, 후에는 선발하고자 하는 사관의 품계(品階)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문장이 뛰어나고, 내·외 4조(증조·조·부·외조)에 흠이 없고, 인품이 공정한 자를 3배수로 뽑아 이조(吏曹)에 보내면 이조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수하였다. 요즘으로 치면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한 명만 입시하여 기록하였는데, 기록에 누락이 없게 하기 위해서 1425년(세종 7년)부터 사관 2명이 좌우에 입시하여 말과 행동을 나누어 기록하게 하였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나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는 반드시 사관을 거쳐 이를 초록(抄錄)한 뒤에 육조(六曹)에 넘기게 하였다. 사관제도는 정확한 직필(直筆)로써 국가적인 사건, 왕의 언행, 백관의 잘잘못, 사회상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정치를 하는 데 거울로 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시비(是非:옳고그름)를 가리거나 수정을 가하지 못하며, 사관의 기록 행위도 일종의 면책권이 있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또한, 사관(史官)의 기록은 일절 공개하지 않아서 국왕(國王)도 볼 수가 없었다.

사관이 직필의 원칙을 얼마나 지켰는지는 다음의 예시로 알 수 있다.

1404년(태종4년)에 태종은 사냥을 나갔다가 실수로 말에서 떨어져 체통이 말이 아니었다. 태종은 급히 일어나서 좌우를 둘러보며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고 말했다. 그러나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勿令史官知之)"는 왕의 명까지 ‘태종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사관의 붓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어명을 내렸을까? 역사를 기록하는 붓을 ‘사필(史筆)’이라고 한다. 정종 또한 임금이 두려워할 것은 오로지 사필(史筆)이라고 말했다. 사관들은 직필의 원칙을 지켰고, 조선시대의 국왕은 사관의 기록에 언제나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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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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