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1일 일요일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3편

■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3편

■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3편

조정에서는 사관이 기록하는 사초의 질과 양 및 직필(直筆)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와 왕과 신하가 대면하는 모든 곳에 사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승정원 옆의 한 칸을 사관의 거처로 삼게 하였다. 또한 사초를 누설하거나 개작 또는 삭제한 자는 참수형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국왕의 사초·실록 열람 금지, 사초 작성자의 이름 불기재(명종 이후에는 기재) 등의 조치를 행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관의 직필을 꺼린 국왕이나 대신 등의 탄압이 가해지고, 국왕이 “승지가 사관직을 겸하여 국왕의 언동과 국사를 기록하니 사관은 입시하지 말라.” 등의 탄압으로 가끔 사관의 입실(入室)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쟁(政爭)과 연루되어 직필과 공정성이 결여되기도 하였지만, 국왕과 집권관료들의 전횡(專橫: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과 비리를 은연중에 견제하여 유교정치가 표방하는 덕치(德治)를 행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도 史草 앞에서 약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 일화 한 토막이 전한다. 하루는 아버지 태종의 치적을 사관이 어떻게 평가할 지가 궁금해 태종 때의 사초(史草)를 보자고 했다가 원칙을 고수한 사관으로부터 정중하게 거절당하고 만다. 아마 세종대왕이 폭군이었다면 왕명을 거절한 그 사관을 죽여서라도 사초를 열람했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조선왕조의 사관은 전임사관(專任史官)과 겸임사관(兼任史官)으로 구성된다. 전임사관은 이른바 한림팔원(翰林八員)이라 불리기도 했던 예문관 관원인 봉교(奉敎) 2명, 대교(待敎) 2명, 검열(檢閱) 4명 등 총 8명이다. 왕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서든 붓을 들고 기록하기에 이들이 작성한 기록을 입시사초(入侍史草)라 부른다. 비록 미관말직이라도 맡은 임무가 워낙 중요하고 임용절차도 까다로워 세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한편 겸임사관은 주요 관청의 관원들로 춘추관의 관원을 겸직한 사관들이다. 겸임사관들은 각각 자신이 속해 있는 관청에서 일어나는 나날의 사건과 업무를 기록하여 춘추관에 보고하였다. 이를 춘추관일기(春秋館日記)라 불렀다. 입시사초와 춘추관일기는 연월일 순서로 정리하여 시정기(時政記)로 만들어 실록 편찬에 활용하였다.

한편 외사(外史)라 하여 각 도의 관찰사나 수령을 별도로 임명해 지방의 일들을 춘추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중앙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도 사관을 배치하여 실록 편찬의 자료들을 평상시에 기록하고 모아둠으로써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그 어느 역사서보다 상세하고 생생한 특징을 갖는다.

- 4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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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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