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6일 수요일

◇ 해운대, 광안리서 야간에 '치맥' 먹으면 벌금 300만원

◇ 해운대, 광안리서 야간에 치맥 먹으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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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광안리서 야간에 치맥 먹으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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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밤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올여름 해수욕장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추가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이 끝난 야간에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다대포 해수욕장과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전국 21곳이다. 앞서 지난 4일 충청남도는 대형 해수욕장인 대천·만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6개 해수욕장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후 7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는 밤에 백사장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을 수 없다.

부산·강원도 등 나머지 지역의 대형 해수욕장에는 18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야간 음주·취식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국 총 25곳의 해수욕장에서 폐장일까지 야간 음주·취식이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간 이용객 30만 명 이상 대형 해수욕장(21개)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다대포·송정, 충남 대천·만리포, 강원도 경포·낙산·속초·삼척·망상·맹방·추암·하조대, 전남 신지명사십리, 울산 일산·진하, 제주도 함덕·협재, 경북 고래불

※충남 자체 조치 해수욕장

몽산포·왜목마을·무창포·춘장대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