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으로 산다는 것 6편
■ 왕으로 산다는 것 6편
고려 때까지는 왕자들이 중앙의 정치·군사조직과 지방의 행정조직의 상층부를 모두 장악하였다. 또 고려 왕실은 왕자와 부마가 모두 동성(同姓)으로 사실상 같은 혈통이었으며 적서의 차이도 없었다. 그러나 조선의 건국 과정을 통해 몸소 골육상잔(骨肉相殘)의 비극을 체험한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혼란을 막는 길은 왕자와 부마들로부터 실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대신 이들에게 최고의 명예직과 경제적 부를 약속하였다. 이에 태종이 확립한 제도가 남성 위주의 적서(嫡庶)제도였다.
조선시대 왕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 그리고 적자와 서자에 따라 국가적 대우가 달랐다. 왕의 정부인인 왕비가 생산한 자녀들이 적자(嫡子)이다. 이들은 아들이면 대군(大君), 딸이면 공주(公主)에 봉해졌다. 왕의 후궁들이 출산한 자녀들은 서자(庶子)로서 군(君)과 옹주(翁主)가 된다. 왕의 아들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종친부의 명예직인 작위를 받고 국가에서 녹봉을 받는다.
대군과 공주와 옹주의 경우에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 왕명에 의해 대군, 공주, 옹주에 봉해졌다. 이에 비해 서자인 군(君)들은 보통 7살이 되면 군에 봉해졌다. 세자가 아들을 낳으면 10살에 왕손(王孫)으로 봉작(封爵)했다. 대군·군·공주·옹주 등은 품계가 없었다.
이는 왕의 아들이 명분상 신료보다 상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왕의 아들과 사위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주어진 명예와 경제적 부에 만족하면서 일생을 조용히 지내는 것이 일신(一身)의 안위(安慰)를 지키는 지름길이었다.
이들에 대한 대우에도 차이가 있어, 녹봉의 경우 대군(大君)은 쌀11석에 포21필, 군(君)은 쌀 107석에 포 21필이었다. 과전법에 의한 토지지급도 대군(大君)은 225결, 군(君)은 180결이었다. 복장의 장식도 대군(大君)은 기린흉배, 군(君)은 백택(白澤)흉배를 하였다. 배우자의 경우 왕의 며느리로써 같은 외명부 정1품의 작위를 받았으나,
대군(大君)의 처는 부부인(府夫人) 군(君)의 처는 군부인(郡夫人)에 봉작되었다. 그밖에도 집의 넓이나 호위병의 수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왕의 사위들도 간택을 통해 선발하였는데, 왕의 사위가 되면 정치에 간여할 수 없으므로 일부러 너무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왕의 사위들도 공주의 남편은 의빈부의 종1품 위(尉)를 받았고, 옹주의 남편은 종2품의 위(尉)를 받았다. 종1품의 위는 88석의 곡식과 20필의 포를, 종2품의 위는 76석의 곡식과 19필의 포를 받았고 집의 크기에도 차별이 있었다.
조선시대 왕의 친인척은 일정한 범위까지 국가에서 파악하여 예우하거나 규제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었다. 왕의 친인척 집단 중에서 특별 관리된 범위는, 친척(親戚)인 왕친(王親)과 인척(姻戚)인 외척(外戚)이었다. 이들은 왕의 가까운 친인척으로서 당시 최고의 권력집단이었으며, 왕의 가장 믿음직한 후원 세력이자 잠재적인 경쟁상대이기도 하였다.
- 7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