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현세자 6편
■ 소현세자 6편
귀국한 지 두 달만인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소현세자는 죽기 6일 전부터 오한과 고열에 시달렸고, 어의는 학질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숨을 거둔 당일엔 오한에 특효약이라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올린 후에도 차도가 없자 인조의 주치이인 이형익은 소현세자의 열을 내리기 위해 세 차례 시침(施鍼)을 행하였다.
침을 맞고 3일 후 소현세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침을 맞을 당시 인조는 침의(鍼醫) 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의(御醫)를 세자궁에서 나가 대기토록 했다. 소현세자의 비문에는 『환궁 이후 계속 한증과 열기가 있었는데, 의원이 시술이 잘못되어 죽음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다. 과연 소현세자는 이형익의 시침 실수에 의해 3일 만에 사망하였을까? 《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실록에도 독살설로 의혹을 살 만한 내용이 기록될 정도로 의문투성이의 죽음이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 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鮮血)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멱목(幎目)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변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인조 23년 6월 27일》
소현세자의 장례 절차 역시 많은 의문이 들게 한다. 보통 종친이 사망해도 시술을 잘못한 의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왕위 계승권자인 소현세자의 시술을 잘못하였다는 이형익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더구나 인조는 이형익에 대한 치죄(治罪) 자체를 불허하였으며, 이형익에게 죄를 물어야 된다고 주장한 김광현을 강빈의 조카사위란 이유로 좌천시켜 버렸다. 아무리 미워도 소현세자는 인조의 자식이 아니었던가? 인조는 살아있을 때 보다 이미 세상에 없는 소현세자에게 더욱 가혹하였다.
그의 장례절차는 당연히 세자의 예를 갖춰야 했지만, 일반 사대부와 별 다를 것 없는 절차만을 행하였으며, 그나마도 기일을 대폭 단축하였다. 그리고 세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때까지도 청국에 볼모로 잡혀있던 봉림대군은 급히 귀국하게 되었고, 인조는 그가 귀국하자마자 세손을 원손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신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봉림대군을 세자로 임명하였다. 아무튼 봉림대군은 인조가 사망하는 4년 후 1649년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분이 조선 17대 임금 효종이다.
소현세자의 장지(葬地)와 장례일이 원손에게 좋지 않다고 불평을 한 세자빈의 오빠 강문명을 비롯한 소현세자의 처남들이 연이어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다. 세자빈 강씨는 인조가 머무르는 대전 옆에 와서 크게 울부짖으며 불만을 터트렸으나, 인조는 세자빈의 아침저녁 문안인사마저 중단시켜버렸다. 그럴수록 세자빈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소용(昭容) 조씨는 세자빈이 연일 인조를 저주 했다는 등의 거짓 제보를 했고, 세자빈의 궁녀는 물론 원손을 보살피는 궁녀까지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 7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