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의 유무를 논의하여 알맞은 상을 주다.
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의 유무를 논의하여 알맞은 상을 주다.
논할 론(言/8) 공 공(力/3) 다닐 행(行/0) 상줄 상(貝/8)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큰 성취를 이뤘다. 지도자가 잘 이끌어 일을 잘 풀리게 했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공하기까지는 서로 힘을 합쳐 잘 나가는데 문제는 끝난 뒤의 마무리다. 모두들 자기의 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 응분의 보상이 없으면 분란이 생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적의 크고 작음을 논의(論功)하여 그에 맞는 상을 주는 일(行賞)이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고도 얼마 안 있어 조직이 흔들린다.
渭水(위수)에서 낚시를 하다 文王(문왕)에게 발탁된 姜太公(강태공)은 武王(무왕)을 도와 周(주)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을 인정하여 무왕은 齊(제)나라의 제후로 봉했고 강태공은 시조가 되는 상을 받았다. 가장 오래고 공정한 행상이라 볼 수 있다. 중국 法家(법가)를 확립했다는 평을 받는 韓非(한비)는 ‘韓非子(한비자)’ 八說(팔설) 편에서 강조한다. 군주가 사람을 쓸 때는 ‘능력과 공적에 따라서 상을 주고, 능력을 가늠하여 일을 맡겨야 한다(計功而行賞 程能而授事/ 계공이행상정능이수사)’고 했다. 여기서는 군주가 따져 벼슬을 내리는 것이 논의와 멀지만 공을 앞세우는 것은 같다.
劉邦(유방)이 項羽(항우)를 물리치고 왕에 올랐을 때 전장에서 고락을 같이 한 韓信(한신)이나 張良(장량)보다 蕭何(소하)를 높이 쳤다. ‘군신들이 공을 다투며 해를 넘길 때 고조가 결단한 것이다’. 군량 보급을 빈틈없이 하고 후방을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제도를 완비했기 때문이다. ‘史記(사기)’의 蕭相國世家(소상국세가)에 실려 있다.
왕자가 부왕을 도와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나자 玄武門(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집권한 唐(당)나라 太宗(태종)이나 조선 초기 王子(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오른 太宗(태종)도 행상에 대한 불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