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권력자에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권력자에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법 법(氵/5) 아닐 불(一/3) 언덕 아(阝/5) 귀할 귀(貝/5)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 법이다. 그 강제력이 힘 있는 권력자나 돈 있는 부자를 피해 가면 법이 아니다. 作法自斃(작법자폐)에서 나왔듯이 法 집행은 물 흐르듯이 해야 하고, 옛 글자 灋(법)에 유무죄를 아는 상상의 동물 해태 廌(치)가 들어 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저울 없는 칼은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고 칼 없는 저울은 무력한 것이 될 뿐이므로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고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말했다.
중국 法家(법가)의 확립자 韓非(한비)는 원칙에 의해서 통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름길이라 강조하여 秦(진)의 시황제에게 발탁됐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法度(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은 ‘韓非子(한비자)’의 有度(유도)편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法不阿貴의 성어가 실려 있다. ‘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법률의 제재를 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논쟁할 수 없으며 용맹스런 사람이라도 감히 저항할 수 없다. 대신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지소가 지자불능사 용자불감쟁 형과불피대신 상선불유필부).’ 繩은 노끈 먹줄 승, 撓는 휠 요, 弗은 아닐 불. 그러면서 군주가 법도를 버리고 자신의 의사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군주와 신하의 구별이 없어질 뿐이라고 했다. / 제공 : 안병화(前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