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이제 ‘한국 나이’ 대신 ‘만 나이’로…

○ 이제 ‘한국 나이’ 대신 ‘만 나이’로…

○ 이제 ‘한국 나이’ 대신 ‘만 나이’로…

-국회 법사위서 통일 법안 통과

사법, 행정 등 분야에서 ‘만(滿) 나이’만 사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8~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6월부터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나이 표시가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이 공식화된다.

민법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아직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만 나이를 명문화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나이 표시는 민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가 주로 사용됐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늘어가는 나이 계산 방법이다. 그러나 세는 나이는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를 사용할 경우 12월생 등 일부는 세는 나이에 비해 2살이나 나이가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만 나이 통일을 반기는 여론도 있지만 ‘행정용’인 만 나이 사용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