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8일 금요일

◇ BTS 병역특례 단상

◇ BTS 병역특례 단상

◇ BTS 병역특례 단상

우리나라에서 병역특례제도가 시작된 것은 1973년부터다.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말도 많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 이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탈리아와의 8강전이 열리기 전날 병역특례 결정이 내려졌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챔피언십(WBC) 때도 한국이 3위에 오르자 기준을 바꿔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줬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야구대표팀 선수 24명 중 13명을 군 미필자로 꾸려 병역면제를 노린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바둑기사 이창호 9단은 정부가 바둑을 체육특기자 종목에 넣는 묘수를 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68조 11항은 병역특례 대상을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돼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복무 기간에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병역면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면서다. K팝의 주역인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찬성론자들 주장이다. 형평과 공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BTS의 병역특례 공론화를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격화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문제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의 명분인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이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BTS처럼 새로운 대상자가 거론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가수가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은 없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