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배구고三拜九叩 - 세 번 절하고 아홉 차례 머리를 땅에 닿게 하다.
삼배구고(三拜九叩) - 세 번 절하고 아홉 차례 머리를 땅에 닿게 하다.
석 삼(一-2)절 배(手-5)아홉 구(乙-1)두드릴 고(口-2)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그 과오를 인정하고 또 사과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지난 번 자기가 맞을 회초리를 등에 지고 가 죄를 청한다는 負荊請罪(부형청죄)란 말이 소중하다고 말한 적 있다.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는데 받는 쪽에서 부당하게 심한 요구를 할 때엔 어떻게 될까. 명백한 잘못이라도 자신의 과오는 뒷전이고 반발만 불러 올 게 뻔하다.
중국 淸(청)나라 때 세 번 절하고(三拜) 세 번 땅에 머리를 닿게 한다(九叩)는 황제에 대한 경례법은 사과에 대한 예식이 아니라도 행하는 사람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드릴 叩(고)에는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이 있다. 꿇어앉다, 무릎 꿇고 절하다는 뜻의 跪(궤)를 써서 三跪九叩(삼궤구고)로 써도 같은 뜻이다. 叩頭禮(고두례)는 본래 신불이나 친족 어른에 존경을 표시하던 것이라는데 明(명)나라에 이르러 이웃 나라 조공사가 황제를 알현할 때의 의식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명나라의 오배삼고두례는 청나라가 지배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삼궤구고두례로 대체되어 외국사절에게도 강요했다. 실제 제7대 嘉慶帝(가경제) 때인 1816년 영국의 대사 애머스트(William Amherst)가 이를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일화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은 훨씬 더한 치욕의 역사가 있다. 光海君(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하여 왕위에 오른 仁祖(인조)에게 시련을 안긴 後金(후금)의 太宗(태종)이 바로 그다.
1627년 처음 침입한 丁卯胡亂(정묘호란) 때엔 형제의 맹약을 맺고 잘 수습했다. 청으로 국호를 고친 뒤 군신의 예를 강요하는 것을 조선이 거부했다가 1636년 丙子胡亂(병자호란)을 맞아 온 국토가 유린되고 왕은 南漢山城(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강화도까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해 1월 인조는 세자 등 500명이 한강 상류의 나루 三田渡(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신하의 예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 / 제공 : 안병화(前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