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의 별별 직업 2편
■ 조선의 별별 직업 2편
1. 부동산 중개인 ‘집주름’
조선시대에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집주름’ 이라 불렀다. 이들이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건 18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당시 양반들이 ‘집주름’에게 갖는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조선왕조실록 1753년(영조 29년) 7월 5일 기사에는 부마도위(駙馬都尉:왕의 사위)의 후손 윤성동이 집주름으로 전락한 사실이 소개됐는데, 그를 무뢰배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암 박지원 역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으로 ‘거간꾼’과 ‘집주름’을 들었다.
집주름의 수입, 즉 중개수수료는 어느 정도였을까? 신택권은 《성시전도시》에서 『천 냥을 매매하고 백 냥을 값으로 받으니...』라고 언급했다. 김형규의 일기 《청우일록》1880년 2월 14일 기록에도 350냥짜리 집에 대한 거래로 받은 수수료가 40냥이었다. 이로 보아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 집주름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의 10%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소 많아 보이지만 당시 고리대금의 연 이자가 보통 30%를 넘었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다.
2. 매품팔이
매를 대신 맞았다는 기록이 더러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매품’은 엄연한 사실로 존재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받는 직업적인 것은 아니고 아들이 늙고 병든 아버지 대신 곤장을 맞는 등
비속(卑屬)이 존속(尊屬) 대신 매를 맞는 일종의 효행으로 간주하여 암암리에 허용한 듯하다. 주인이 맞아야 할 매를 노비가 대신 맞는 경우도 흔했다. 귀하신 양반은 맞으면 안 되지만 미천한 노비는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새 돈을 받는 거래로 바뀌게 되었고, 직업적인 ‘매품팔이’가 등장했다. ‘흥부전’에도 흥부가 매를 맞고 30냥을 받기로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실제로 ‘매품’은 얼마였을까? 조선의 법전에 따르면 곤장 백 대는 7냥의 벌금으로 대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매품팔이의 품삯이 일곱냥을 넘으면 고용할 이유가 없다. 벌금을 내면 그만인 것이다. 흥부가 30냥을 받기로 했다는 말은 과장인 듯하다.
받은 돈을 본인이 다 갖는 것도 아니다. 곤장을 치는 형리(刑吏)와 나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리가 너무 세게 곤장을 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구가 되기도 한다. 곤장을 치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만 치는 강도는 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살살 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품팔이가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돈을 받고 곤장을 맞아주는 매품팔이는 요즘 잣대로 보면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존재다. 하지만 그 또한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오죽하면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겠는가. 푼돈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을 어찌 비난할 수 있겠는가.
- 3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