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일 화요일

사약賜藥을 받아라

■ 사약賜藥을 받아라

■ 사약(賜藥)을 받아라

사약(賜藥)은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형전(刑典)에 인정된 제도는 아니었다. 형전에는 교수(絞首)·참수(斬首)만을 사형제도로 명시하고 있다. 왕족 또는 사대부들은 그들의 신분을 참작하여 교살시키는 대신에 사약을 내렸다. 참수형(머리를 벰), 요참형(허리를 자름), 능지처사형(사지를 찢어죽임) 보다 죽은 뒤의 신체가 온전한 상태로 남을 수 있으므로 가장 가볍고 온정(?)을 베푼 형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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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약(賜藥)의 사 는 죽을 사(死) 가 아니라 내릴 사(賜) 이다. 글자 그대로 ‘임금이 내리는 약’이라는 뜻인데, 영양제는 아닐 터이니 마시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먹는 약이다. 일단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리라는 왕의 명이 떨어지면 의금부(義禁府:중죄인을 다루는 기관)에서 금부도사(禁府都事:의금부의 수장)가 내의원을 찾아가 사약(賜藥)을 부탁하고 수령하게 된다. 사약을 만드는 내의원의 제조법은 극비사항이었기 때문에 처방(處方)전이 전해 오지 않아, 그 제조방법이나 재료가 확실치 않고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로 혈관확장제(血管擴張劑)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짐독(鴆毒)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비소(砒素)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 금·수은을 먹이기도 하였고 생금(生金), 생청(生淸), 부자(附子), 게의 알(蟹卵) 등을 합제(合劑)하여 쓰기도 하였다. 주로 비상(砒霜)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문헌자료를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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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부자(附子) 종류에 속하는 초오(草烏: 미나리아제비과)가 많이 야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날것으로 또는 끓여서 먹으면 위장 안에서 점막출혈증상이 심하게 일어나 토혈을 하면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구하기 힘든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이나 초오를 사약의 재료로 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사약을 마신 죄인이 바로 피를 토하고 죽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된 장면으로 보인다. 금부도사는 사약(賜藥)을 받을 죄인의 집에 도착하면 사약(賜藥)의 약효가 잘 발휘되도록 죄인의 방에 불부터 땠다. 죄인은 사약 그릇을 상 위에 정중하게 놓고 왕명을 받드는 예의를 갖춘 뒤 임금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 4배를 하고 약을 받아 마셨다. 약을 마신 죄인을 뜨거워진 방안에 가두어 두면 약효가 빨리 돌아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나절을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다가 죽어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약효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사약(賜藥)을 마시고도 멀쩡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었다. 쉽게 얘기해서 약빨이 안 받는 체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 중기 명종 때 사약을 받은 임형수라는 사람은 사약 16잔을 마시고 독주를 2잔을 더 마셨는데도 죽지 않았다. 죄인이 사약(賜藥)을 마셨는데도 눈을 멀뚱멀뚱 뜨고 빨리 죽지 않고 있으면, 금부도사는 데리고 온 나장들을 시켜 죄인의 목을 졸라 죽였다. 조선 후기 숙종 때 노론의 영수 송시열도 평소에 애들 오줌을 먹어 건강을 지킨 탓인지, 사약(賜藥)을 먹었는데도 멀쩡했다고 한다. 초조해진 금부도사는 결국 송시열의 입천장을 손톱으로 긁어 피를 낸 후 사약(賜藥)을 세 대접이나 더 마시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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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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