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의 팜므파탈, 어우동 1편
■ 조선의 팜므파탈, 어우동 1편
남성 중심의 성리학적 도덕관념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사대부가의 여자들은 남존여비(男尊女卑),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남녀차별 아래에서, 사회활동도 배제당한 채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다. 남녀의 만남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려야 했으며, 사방이 가로막힌 가마에 올라 죄인처럼 조용히 거동해야 했다.
집안의 선택에 따라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혼인을 하고, 시집간 뒤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바람난 남편을 향해 눈꼬리만 치켜떠도 칠거지악(七去之惡)의 굴레를 씌워 집안에서 쫓겨났다. 태종 때에는 간통은 물론 세 번째 결혼하는 삼가(三嫁)까지 음란한 행동으로 규정되어 자녀안(姿女案)에 기재하여 자손들이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그처럼 엄한 성리학적 규범 속에서 여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남성사회를 크게 뒤흔들고 충격을 안겨준 여인이 있었다. 바로 오늘날까지 조선 최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손꼽히는 어우동(於于同)이다. 당시 어우동은 도덕 질서를 교란시킨 음녀(淫女)로 규정되어 처형되었다.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유교적 도덕관념이 자리 잡았던 성종 대에 종실(宗室) 출신의 어우동이 벌인 엄청난 엽색행각이 드러나자 조야(朝野:조정과 민간)가 발칵 뒤집혔다. 어우동의 음행은 노비, 중인, 양반, 왕족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았고, 근친상간이라는 절대금기까지 깨뜨렸다.
조선왕조의 공식 기록인 <성종실록>에는 어우동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도 이 사건이 엄청난 화제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과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가 어을우동(於乙宇同)이 태강수(泰江守)의 아내였을 때에 간통한 죄는, 장 100대, 도(徒:구속형) 3년에 고신(告身: 관리의 임명장)을 모조리 박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왕이 명하여 은을 대신 바치게 하고, 고신을 거두고서 먼 지방에 보내게 하였다.』 -1480년(성종11년) 7월9일-
이에 따르면 태강수의 아내인 어우동이 방산수, 수산수 등 왕실의 종친들과 간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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