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여름에 탈이 잘 나는 이유

여름에 탈이 잘 나는 이유

여름에 탈이 잘 나는 이유

누구나 한번쯤 여름철에 탈이 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름은 화(火)에 속하는 계절로 체온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인체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옛 문헌에 보면 “여름에는 열(熱)하지만 복음(伏飮)이 속에 있으므로 중한(中寒)이 많고, 겨울에는 본래 한(寒)하지만 복양(伏陽)이 속에 있으므로 내열(內熱)이 많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여름에 찬 것을 써서 화가 왕성한 것을 다스리려 하고, 겨울에는 뜨거운 것을 써서 한이 왕성한 것을 다스리려 한다면 중한격양(中寒隔陽)한 환자는 찬 것을 먹고 도리어 열이 날것이며, 중열격음(中熱隔陰)한 환자는 뜨거운 것을 먹고 도리어 오한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나온다. 이를 풀이해보면, 여름에는 겉보기에는 열이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도리어 찬 것이 뭉쳐있고, 겨울에는 겉보기에는 찬 것이 왕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은 열이 뭉쳐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름에 찬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청량감을 느끼겠지만 결국 중한(中寒)으로 인해서 발열증상과 탈이 잘 나게 되는 것이다.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천기에 순응하는 일이다. 어느 해 보다 더운 올 여름,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지혜가 필요하다. 복날에 삼계탕을 괜히 먹는 게 아니다.

-삼세한방병원 (공복철 원장)-

여름철 깨끗한 피부 관리법

여름철 깨끗한 피부 관리법

여름철 깨끗한 피부 관리법

Q=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미, 잡티 등이 더 진하게 올라와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유행이 지난 반영구 눈썹 문신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웨딩촬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A=최근 취업과 결혼 등의 중대사를 앞두고 피부과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비신부나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특히 깨끗한 피부, 깔끔한 인상을 원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고민은 기미, 주근깨나 칙칙한 피부, 유행이 지난 반영구 문신과 같은 색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위가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면 기미, 주근깨, 잡티는 자외선 자극을 받아 과도한 색소를 만들어내면서 더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이러한 색소 병변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 개선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깔끔한 인상을 결정짓는 눈썹이나 아이라인과 같은 반영구 문신의 경우 보통 피부 표피의 색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지만 진피의 색소는 대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교정하려면 경우 레이저 시술이 필요합니다. 대개 색소 병변, 문신제거 시술에서는 기존 나노세컨드 조사방식의 큐스위치 레이저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코 세컨드방식의 레이저를 이용해 기존 방법의 한계를 넘어 보다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라이튼입니다. 인라이튼은 기존 레이저보다 100배 이상 빠른 레이저 조사 속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강력한 에너지로 적은 횟수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보통의 문신, 심한 색소는 10회 이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흔하지만 인라이튼 시술의 경우에는 병변에 따라 2~5회 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운세상 김양제피부과 (성재영 원장)-

여름 이기는 한방차

여름 이기는 한방차

여름 이기는 한방차

1. 갈증 해소와 원기 회복에 좋은 생맥산차

맥문동은 성질이 차가워 열을 식히고 갈증을 멎게 한다.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좋고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인삼과 맥문동, 오미자를 가루 내어 1대 2대 1의 비율로 물에 타 냉장 보관해서 시원하게 마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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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 잘 오는 대추차

열대야로 잠이 안 올 땐 대추차가 제격이다. 대추차는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준다. 대추 70g을 물 2리터에 넣고 15분 정도 끓여 마신다. 이때 대추씨를 반드시 함께 넣고 끓인다.

3. 몸에 열이 쌓이는 것을 막는 오미자차

오미자는 여름철 더위를 쫓고 몸의 열을 내린다. 더불어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성분이 있어 땀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깨끗이 씻은 오미자 60g을 1.5리터의 생수에 12시간 정도 담가 충분히 우린 후 이를 냉장 보관해 수시로 복용한다. 오미자를 끓이면 신맛과 쓴맛이 강하게 날 수 있어 우려 마시는 것이 낫다.

4. 냉방병에는 생강차

과도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몸이 떨리고 목이 아픈 냉방병 증세가 나타난다면 생강차가 좋다. 생강은 인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배를 따뜻하게 해 소화를 돕는다. 얇게 편을 낸 생강과 설탕을 1:1의 비율로 병에 재워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물에 타서 마신다. 혹은 깨끗이 씻은 생강 80g을 껍질을 벗겨 얇게 저민 다음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 끓여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마셔도 좋다.

5. 식중독 예방을 돕는 매실차

매실차는 살균 및 해독 효과가 높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한다.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갈증 해소와 피로 해소에도 좋다.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재워두어 만든 매실액을 시원한 물에 4대 6로 섞어 마신다.

6. 기력 보충을 위한 구기자차

구기자 열매에는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원기 회복과 기력 보충에 좋다. 또한 비타민B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구기자 열매 3~5술을 물 6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고운 빛이 우러날 때까지 달여서 복용한다.

-Vingle Hstory-

여름을 이기는 제철 과일

여름을 이기는 제철 과일

여름을 이기는 제철 과일

1. 수박

성질이 차고, 과일 중 수분이 가장 많으며 비타민을 비롯해 단백질, 포도당, 과당,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조금씩 고루 함유되어 있다.

갈증 해소, 이뇨 작용 및 혈압 강하 작용이 있고 숙취·구내염·신장염으로 몸이 부은 증상에 좋다.

수박씨의 칼로리는 땅콩보다 많고, 단백질 함유량은 씨앗류 중에 최고 수준이다. 볶아서 먹으면 폐와 장을 튼튼히 하고, 변비를 해소시키며 방광염 고혈압 등에도 효과적이다.

※ 주의할 점 : 아랫배가 차고 설사가 잦거나 허약한 사람들은 소량만 섭취

2. 토마토

갈증을 가라앉히고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몸 안의 진액 생성, 간 기능 향상, 해열 및 해독 효과가 있으며, 각종 풍병(風病)과 어혈성(瘀血性) 질환에 좋다.

어린이 간식 및 성인병 예방음식으로, 피부노화 방지, 고혈압, 심장병, 간염환자 등의 치료보조식품으로 제격이다. 또, 소화불량이 있고 위가 차고 배가 자주 끓고 설사가 잦은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

※ 주의할 점 : 위 속에서 덩어리가 지거나 간혹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공복에 다량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3. 복숭아

속이 차고 배가 아프며 설사가 잦은 사람이 먹으면 좋다. 또 가래를 삭일 때나 천식·기침,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에도 효과적이다. 피를 맑게 하고 위장기능 개선작용을 한다.

니코틴 독성 중화, 오존으로 인한 기관지 점막 손상 예방에 좋고,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 있다. 껍질은 생선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 해독작용을 하고, 잎을 달인 물을 먹으면 땀띠와 습진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 주의할 점 : 장어와 같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삼세한방병원 (공복철 원장)-

아인슈페너Einspänner

아인슈페너Einspänner

아인슈페너(Einspänner)

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로, 과거 마차에서 내리기 힘들었던 오스트리아 빈(비엔나)의 마부들이 피곤을 풀기 위해 설탕과 생크림을 듬뿍 얹은 진한 커피를 마신 것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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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로,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라는 뜻의 독일어에서 유래했다. 이전에는 주로 비엔나 커피라고 불렸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빈(비엔나)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과거 마차에서 내리기 힘들었던 오스트리아 빈의 마부들이 한 손에는 고삐를 들고 한 손에는 피곤을 풀기 위해 설탕과 생크림을 듬뿍 얹은 진한 커피를 마신 것에서 아인슈페너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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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아인슈페너는 커피 위에 생크림과 설탕을 얹었는데, 이후 단맛이 더욱 강한 휘핑크림이 등장하면서 휘핑크림을 사용하게 됐다. 아인슈페너는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을 올린 에스프레소 콘파냐(Espresso Con Panna) 보다 쓴맛이 덜해 좀더 대중적인 맛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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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거핀Macguffin

맥거핀Macguffin

맥거핀(Macguffin)

영화에서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적 장치를 뜻한다. 히치콕 감독이 <싸이코> 등의 영화에서 사용하면서 보편화됐다.

영화의 전개와는 무관하지만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의문이나 혼란을 유발하는 장치로, 연극이나 극에서의 복선(伏線)과 반대되는 의미다. 즉, 맥거핀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객을 의문에 빠트리거나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사건, 상황, 인물, 소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감독은 맥거핀에 해당하는 소재들을 미리 보여주고 관객의 자발적인 추리 행태를 통해 서스펜스를 유도한다.

맥거핀은 영국의 공포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이 <싸이코(Psycho)>,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North By Northwest)> 등의 영화에서 극적인 줄거리를 역동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사용한 이후 보편화됐다.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이들은 ‘조기 퇴사’를 목표로 수입의 70〜80%를 넘는 액수를 저축하는 등 극단적 절약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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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Retire Early)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50〜60대가 아닌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70〜80% 이상을 저축하는 등 극단적 절약을 선택한다. 파이어족들은 원하는 목표액을 달성해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이어족은 생활비 절약을 위해 주택 규모를 줄이고, 오래된 차를 타고,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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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 등을 중심으로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됐다. 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파이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일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청년실업률,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헌법상 국민의 의무

헌법상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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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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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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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하며, 국민의 6대 의무라 하면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진다. 이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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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원의 숫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전체의 1/3에 해당함.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0명임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100명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된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