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영업세ㆍ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1일 도입됐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1977년 도입 당시 기본세율은 13%로, 정부가 ±3%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가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처음부터 시행세율을 13%가 아닌 10%로 낮춰 정했다. 정부는 이후 1988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아예 10%로 내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앴다.
한편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ㆍ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는 정권 교체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큰데, 실제 캐나다 진보보수당 정부의 경우 1991년 연방부가세를 신설한 뒤, 1993년 치러진 총선에서 단 2석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일본 하시모토 정부 역시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다음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