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화요일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영업세ㆍ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1일 도입됐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1977년 도입 당시 기본세율은 13%로, 정부가 ±3%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가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처음부터 시행세율을 13%가 아닌 10%로 낮춰 정했다. 정부는 이후 1988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아예 10%로 내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앴다.

한편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ㆍ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는 정권 교체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큰데, 실제 캐나다 진보보수당 정부의 경우 1991년 연방부가세를 신설한 뒤, 1993년 치러진 총선에서 단 2석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일본 하시모토 정부 역시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다음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통상임금通常賃金

통상임금通常賃金

통상임금(通常賃金)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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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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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으로, 민법 제2조 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방탄커피bulletproof coffee

방탄커피bulletproof coffee

방탄커피(bulletproof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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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원두커피에 무염버터와 MCT오일을 섞어 만든 커피로, 버터커피라고도 불린다.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붙은 명칭으로, 고지방·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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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피에 무염버터, MCT오일(코코넛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65% 전후의 중쇄지방산을 정제과정을 통해 뽑아낸 오일)을 넣어 만든 커피로,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방탄커피는 ‘저(低)탄수화물 고(高)지방(저탄고지)’ 식단이 인기를 끌면서 함께 주목된 음식으로, 버터와 오일이 속쓰림을 줄이고 포만감은 높여 일정 시간(4~6시간) 식욕을 억제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다. 즉, 인체 내부 영양소는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포도당과 지방을 사용하는 케톤으로 나뉘는데, 저탄고지는 이 케톤을 활성화시켜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식습관을 변형하는 것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면 우리 인체는 일정 기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방탄커피는 버터와 오일 등의 지방 섭취를 통해 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방탄커피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업가인 데이브 애스프리에 의해 처음 알려졌는데, 그의 레시피에 따르면, 커피콩 37g을 갈아 물 237ml로 커피를 내린 뒤 무염버터 1큰술, 코코넛오일 1큰술을 넣으면 방탄커피가 완성된다. 이는 한 잔에 342kcal에 이르는 고칼로리 커피이기 때문에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방탄커피는 무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함께 병행하였을 경우 몸의 대사 과정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주일 정도 방탄커피를 섭취하여 다이어트를 한 후 바로 일반식으로 돌아올 경우 요요현상이 올 수 있어 식단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코코넛 오일의 경우 과다 섭취할 경우 고지혈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분식회계粉飾會計

분식회계粉飾會計

분식회계(粉飾會計)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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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粉飾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특히 관계회사를 통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위장계열사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것, 그리고 다음의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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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들

-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린다.

- 외상판매를 가짜로 만들어 매출액을 늘린다.

- 자산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다.

-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을 결손처리하지 않는다.

- 올해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긴다.

-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한다.

- 임시로 들어온 자금이나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잡는다.

-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표시한다.

- 있지도 않은 외상미수금을 만들어 영업수익을 늘린다.

○ 분식회계의 금지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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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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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욜로YOLO

욜로YOLO

욜로(YOLO)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욜로족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물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충동구매와 구별된다.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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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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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시가(時價)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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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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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꼰대kkondae

꼰대kkondae

꼰대(kkondae)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최근에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원에 대해서는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와 프랑스어 ‘콩테(Comte)’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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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즉,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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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단어는 영국 BBC방송에 의해 해외로도 알려진 바 있다. BBC는 2019년 9월 23일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의 단어로 kkondae(꼰대)를 소개하며,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김)이라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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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장이 전해지는데, 첫 번째는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가 어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라는 의미에서 ‘꼰데기’라고 부르다 ‘꼰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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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프랑스어로 백작을 콩테(Comte)라고 하는데, 이를 일본식으로 부르면서 꼰대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 등 친일파들은 백작, 자작과 같은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스스로를 콩테라 불렀는데,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 불렀다고 한다. 즉, 이완용 꼰대라고 부른 것에서 꼰대라는 말이 시작됐고, 친일파들이 보여준 매국노와 같은 행태를 꼰대짓이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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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윤창호법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 음주운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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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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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

그린뉴딜Green New Deal

그린뉴딜(Green New Deal)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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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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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은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13년 《21세기 자본》을 펴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는 2020년 5월 9일 일간 《르몽드》에 ‘위기 이후 녹색 기금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1자리)과 지역코드(광역 2자리 동 2자리 출생신고 순서 1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져 있으며,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는 남자 9, 여자0 이었다.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두 번째~다섯 번째까지)는 지역코드로,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한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킨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낸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가 보통이며 커봐야 5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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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알고리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한때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떠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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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

행정안전부가 2019년 12월 17일,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바뀐 지 45년 만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개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1, 2로 구분된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지역 번호·일련번호·검증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