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화요일

스페이스XSpaceX

스페이스XSpaceX

스페이스X(SpaceX)

2002년 설립된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다. 스페이스X는 2008년 민간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액체연료 로켓 ‘팰컨1(Falcon1)’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렸으며, 2016년 4월에는 로켓의 해상 회수에 성공하면서 로켓 재활용 시대를 열었다.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모터스의 최고경영자이기도 한 미국의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화성에 이주한다는 꿈을 내걸고 2002년 설립한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이다. 미국 군용 및 정찰위성 발사를 책임지고 있는 스페이스X는 재활용 로켓을 개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우주 이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설립한 지 불과 6년 만인 2008년, 민간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액체연료 로켓 ‘팰컨1(Falcon1)’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렸고, 그해 말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우주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는 화물 운송용 로켓인 팰컨 9호를 개발해 2012년 처음으로 우주를 향해 화물 수송에 나섰다. 여기에 2016년 4월에는 로켓의 해상 회수에 성공하면서 로켓 재활용 시대를 열었다. 바다에서 로켓을 회수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로켓의 재활용이 가능해지면 위성 발사 비용을 종전보다 최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다 2016년 9월 팔콘9의 엔진가동 시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4개월 만인 2017년 1월에는 팔콘9에 통신위성 10개를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또 2017년 6월에는 재활용 우주선 드래건 카고 캡슐을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 재활용 로켓 발사에 이어 재활용 우주선 발사에서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의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 방식으로,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 한다.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생산설비만 있는 기업이 주로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만들어 납품할 때 이용한다. 상표권, 영업권은 주문업체가 갖고 납품업체는 생산만 한다. 외국의 경우 대형소매점이 자사 상표(PB)로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우도 국내업체가 생산했으면서도 외국 유명상표를 달고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현지의 제조공장에서 OEM 방식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한다. 이는 생산은 다른 업체에서 했으나 브랜드는 자사의 것이므로 브랜드를 신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OEM 판매 방식은 이미 경쟁기업에서 기존 고객층을 확보한 시장에서도 매출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경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주문자는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항마력降魔力

항마력降魔力

항마력(降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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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이 오그라드는 글이나 사진을 보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뜻을 지닌 신조어이다. 본래 불교 용어인 항마에서 비롯된 용어로, 이후 던전앤파이터, 프린세스 메이커 2 등 인기 게임에서 사용되면서 현재의 의미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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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이 오그라드는 글이나 사진을 보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뜻을 지닌 신조어이다. 예컨대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 노래 등을 대한 뒤 낯간지러워서 도무지 지켜볼 수 없을 때 ‘항마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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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항마력이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인 항마(降魔)에서 유래된 것이다. 항마는 악마를 항복시키거나 악마의 유혹을 극복한다는 뜻으로, 악마를 무찌르거나 정복함을 의미하는 싼스끄리뜨 마라자야(māra-jaya)의 번역어이다. 이 단어는 던전앤파이터와 프린세스 메이커2 등 인기 게임에서 차용되면서 그 사용이 확산됐는데, 던전앤파이터에서 항마력은 이계 던전(던전 앤 파이터에 등장하는 특수 던전으로 70레벨 이상의 캐릭터만 입장) 업데이트 후 추가된 특수한 수치를 말한다. 또 프린세스 메이커2에서는 마법 기술이나 교육을 받았을 때 상승하는 자동 수치를 가리키는 용어로 ‘항마력’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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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영업세ㆍ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1일 도입됐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1977년 도입 당시 기본세율은 13%로, 정부가 ±3%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가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처음부터 시행세율을 13%가 아닌 10%로 낮춰 정했다. 정부는 이후 1988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아예 10%로 내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앴다.

한편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ㆍ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는 정권 교체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큰데, 실제 캐나다 진보보수당 정부의 경우 1991년 연방부가세를 신설한 뒤, 1993년 치러진 총선에서 단 2석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일본 하시모토 정부 역시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다음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통상임금通常賃金

통상임금通常賃金

통상임금(通常賃金)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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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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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으로, 민법 제2조 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방탄커피bulletproof coffee

방탄커피bulletproof coffee

방탄커피(bulletproof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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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원두커피에 무염버터와 MCT오일을 섞어 만든 커피로, 버터커피라고도 불린다.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붙은 명칭으로, 고지방·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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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피에 무염버터, MCT오일(코코넛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65% 전후의 중쇄지방산을 정제과정을 통해 뽑아낸 오일)을 넣어 만든 커피로,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방탄커피는 ‘저(低)탄수화물 고(高)지방(저탄고지)’ 식단이 인기를 끌면서 함께 주목된 음식으로, 버터와 오일이 속쓰림을 줄이고 포만감은 높여 일정 시간(4~6시간) 식욕을 억제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다. 즉, 인체 내부 영양소는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포도당과 지방을 사용하는 케톤으로 나뉘는데, 저탄고지는 이 케톤을 활성화시켜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식습관을 변형하는 것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면 우리 인체는 일정 기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방탄커피는 버터와 오일 등의 지방 섭취를 통해 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방탄커피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업가인 데이브 애스프리에 의해 처음 알려졌는데, 그의 레시피에 따르면, 커피콩 37g을 갈아 물 237ml로 커피를 내린 뒤 무염버터 1큰술, 코코넛오일 1큰술을 넣으면 방탄커피가 완성된다. 이는 한 잔에 342kcal에 이르는 고칼로리 커피이기 때문에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방탄커피는 무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함께 병행하였을 경우 몸의 대사 과정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주일 정도 방탄커피를 섭취하여 다이어트를 한 후 바로 일반식으로 돌아올 경우 요요현상이 올 수 있어 식단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코코넛 오일의 경우 과다 섭취할 경우 고지혈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분식회계粉飾會計

분식회계粉飾會計

분식회계(粉飾會計)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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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粉飾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특히 관계회사를 통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위장계열사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것, 그리고 다음의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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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들

-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린다.

- 외상판매를 가짜로 만들어 매출액을 늘린다.

- 자산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다.

-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을 결손처리하지 않는다.

- 올해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긴다.

-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한다.

- 임시로 들어온 자금이나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잡는다.

-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표시한다.

- 있지도 않은 외상미수금을 만들어 영업수익을 늘린다.

○ 분식회계의 금지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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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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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욜로YOLO

욜로YOLO

욜로(YOLO)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욜로족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물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충동구매와 구별된다.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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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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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시가(時價)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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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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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꼰대kkondae

꼰대kkondae

꼰대(kkondae)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최근에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원에 대해서는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와 프랑스어 ‘콩테(Comte)’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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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즉,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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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단어는 영국 BBC방송에 의해 해외로도 알려진 바 있다. BBC는 2019년 9월 23일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의 단어로 kkondae(꼰대)를 소개하며,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김)이라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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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장이 전해지는데, 첫 번째는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가 어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라는 의미에서 ‘꼰데기’라고 부르다 ‘꼰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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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프랑스어로 백작을 콩테(Comte)라고 하는데, 이를 일본식으로 부르면서 꼰대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 등 친일파들은 백작, 자작과 같은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스스로를 콩테라 불렀는데,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 불렀다고 한다. 즉, 이완용 꼰대라고 부른 것에서 꼰대라는 말이 시작됐고, 친일파들이 보여준 매국노와 같은 행태를 꼰대짓이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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